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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보물이 되는 복합문화공간 서울책보고

공지사항

서울책보고 방역패스 시행 안내(12월7일~ 별도 안내 시까지)

작성일
2021.12.06.
조회수
1,553
첨부파일

서울책보고 방역패스 시행 안내 (12월7일~별도 안내 시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 서울책보고가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 적용기간 : 2021.12.7.(화) ~ 별도 안내 시까지   

 

○ 서울책보고 이용 가능자

   -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발급자(48시간 내),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8세이하, 접종예외 적용자
   - 서울책보고 입장 전에 반드시 아래 소정의 증명을 마친 후 이용 가능

 

※ 서울책보고 방문시 필요한 증명서

  

 

구분

유효기간

증명서 종류

발급방법

접종완료자

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

전자증명서

COOV전자출입명부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접종기관 또는 전국보건소

예방접종스티커

행정복지센터

PCR음성판정자

결과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

PCR음성확인문자

보건소 또는 검사의료기관

종이증명서

보건소 또는 검사의료기관,
*누리집

*전자증명서

*COOV, *전자출입명부

코로나19감염후
격리해제자(완치자)

격리해제일부터
6개월 이내

종이증명서
(격리해제확인서)

관할 보건소, *누리집

*전자증명서

*COOV, *전자출입명부

예외적용

만 18세이하 청소년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COOV전자출입명부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전자증명서

COOV전자출입명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자 증명서

전국보건소

* 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향후 시스템 보완을 통해 개발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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