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
소송의 진행에 있어 일관성 있게 진행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법무사의 역할 상 문서작성 권한과 제출대행 권한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최근 법무사에게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해서 국민의 실질적인 재판청구권을 보장하자거나 차제에 법무사를 포함하는 변리사, 관세사, 노무사 등 법률인접자격사 제도를 변호사제도로 통합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다.
[네이버제공]도서정보 상세보기